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양시 가족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편적ㆍ포괄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과 건전한 문화활동 장려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양시 가족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편적ㆍ포괄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과 건전한 문화활동 장려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양시 가족센터 : 「광양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광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광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광양시 생활문화센터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조제4호에 따른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광양시 공동육아나눔터 :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근거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명칭은 광양시 가족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광양시 동광2길 9-7(중동)에 둔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광양시 가족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다목적 가족소통ㆍ교류공간, 자료실 등
2. 광양시 생활문화센터(마주침공간, 방음공간, 마루공간, 공동체부엌, 가족공연장 등)
3. 광양시 공동육아나눔터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양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사업
2.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의 지원
3.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육아복지 지원
4. 그 밖에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 생활문화 진흥 및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센터는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무상으로 사용 수익허가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해당하는 공휴일로 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사항은 광양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광양시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센터 시설 중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마루공간(연습실)
2. 가족공동체부엌
3. 방음공간(동아리실)
4. 방음공간(밴드실)
5. 가족공연장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결정하되 광양시민을 우선으로 하여 결정하고,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 사항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그 사용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사용 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하는 공식행사
2. 센터 입주기관에서 주관하는 공식행사
3. 그 밖에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단,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7.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
8.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1가구 2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시장은 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① 사용자는 시설의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 및 장비에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설비의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행사 및 공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인적ㆍ물적 사고를 대비한 안전조치 및 사전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광양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