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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2331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2-08-18공포 2022-08-18공포번호 19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가족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편적ㆍ포괄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과 건전한 문화활동 장려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양시 가족센터 : 「광양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광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광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광양시 생활문화센터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조제4호에 따른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광양시 공동육아나눔터 :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근거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설치

명칭은 광양시 가족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광양시 동광2길 9-7(중동)에 둔다.

제4조

운영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광양시 가족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다목적 가족소통ㆍ교류공간, 자료실 등
2. 광양시 생활문화센터(마주침공간, 방음공간, 마루공간, 공동체부엌, 가족공연장 등)
3. 광양시 공동육아나눔터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제5조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양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사업
2.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의 지원
3.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육아복지 지원
4. 그 밖에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 생활문화 진흥 및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관리위탁

① 센터는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사용 수익허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무상으로 사용 수익허가할 수 있다.

제8조

이용시간 및 휴무일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해당하는 공휴일로 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사항은 광양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9조

운영

광양시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시설의 사용신청

① 센터 시설 중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마루공간(연습실)
2. 가족공동체부엌
3. 방음공간(동아리실)
4. 방음공간(밴드실)
5. 가족공연장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결정하되 광양시민을 우선으로 하여 결정하고,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 사항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그 사용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사용 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

사용료 등

①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하는 공식행사
2. 센터 입주기관에서 주관하는 공식행사
3. 그 밖에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단,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7.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
8.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1가구 2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

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14조

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시설의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 및 장비에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설비의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행사 및 공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인적ㆍ물적 사고를 대비한 안전조치 및 사전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제15조

운영

광양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