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광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광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광양시 가족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광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광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광양시 가족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칭은 “광양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는 광양시 동광 2길 9-7(중동)(가족문화센터 내)에 설치한다.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성평등 가족문화 확산
3.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4. 「광양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
5. 1인 가정,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통합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가족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센터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전문 인력의 자격 기준 및 소관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① 센터는 지역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르되, 위촉직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시설을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센터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광양시 가족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위탁 심사
2. 위탁의 취소 여부
3. 계약갱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가족서비스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가족서비스 업무 담당과장
2.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사회복지관련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가족서비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외국인지원 서비스 관련 비영리단체의 장
6. 센터 이용자 대표 1명
7.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8. 그 밖에 가정ㆍ복지ㆍ여성분야 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⑦ 위원회는 각종 위탁신청서류의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 심사 및 현장 확인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족센터 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공개모집으로 하며,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및 센터 평가 결과
2. 가족관련 사업 추진 실적, 운영계획의 적정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와 체결한 위ㆍ수탁 약정서,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당해연도 1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익년도 1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 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여성가족부의 연도별 가족사업안내 지침을 따른다.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장으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보고를 받거나 위탁사무를 조사한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수탁자의 사유로 센터 운영 능력을 상실(파산 또는 해산)하였다고 판단될 때
5. 수탁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센터를 관리ㆍ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6. 그 밖에 수탁자가 공익상 센터를 운영할 수 없거나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