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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326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2-08-18공포 2022-08-18공포번호 19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 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시장이 현지 심사 후 지정 여부를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민ㆍ관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지실사ㆍ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연 1회 실시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재지정 또는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 할 수 있다.

제4조

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광양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 점검 보조
6. 소상공인 특례보증 우선 추천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운영현황 점검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

영업자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6조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위한 현지 실사 또는 제6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가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요원”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니터요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점검
3. 가격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모니터요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