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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325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2-08-18공포 2022-08-18공포번호 19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당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지역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이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ㆍ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ㆍ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수형자(受刑者)로서「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여순사건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4. “위령사업”이란 명칭과 내용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추모사업, 위령시설 조성, 유적 조사, 채록 및 기타 제반 교육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및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희생자 및 유족 등이 광양시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시장이 승인한 여순사건 유족회에서 요청하는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희생자 조사, 유적지 조사와 보존 및 위령 사업
2.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ㆍ수집, 채록, 백서 및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 및 여순사건 바로 알기 교육
4. 희생자 및 유족 위로ㆍ복지 사업
5. 여순사건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 예술 등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시장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여수·순천 10·19사건민관협의회 설치

시장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위령사업 등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광양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희생자 위령사업 관련 행ㆍ재정에 관한 사항
3.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 대표
3. 시민ㆍ사회단체 또는 각 분야별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 선정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협의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한 경우
6. 위원이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계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4조

실무위원회 구성

① 각종 위령사업 및 지원사업 등의 실무업무 추진을 위해 협의회 내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실무위원은 위원 중에 실무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실무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무위원회를 소집하여 각종 위령사업 및 지원사업 등의 기획ㆍ추진 등 실무업무를 추진하며, 회의결과는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