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모집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위원 신청서ㆍ추천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18.,2025.10.16.>
1.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3.18.>
2.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6.>
② 동장은 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위촉ㆍ해촉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0.16.>
③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임하려는 위원은 연임하는 임기 개시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연임신청서를 주민자치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10.16.>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자치회관 및 주민자치회 운영 관리, 정보교환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협의ㆍ자문기구로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한다.
1.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 및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상호 정보교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회 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 위원은 각 동 자치회장으로 하며 임기는 자치회장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을 위촉하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③ 협의회 임원은 총 7명으로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④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사무국장과 간사는 협의회 위원 중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임한다.
⑤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없으며, 그 외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0.16.>
③ 감사는 협의회의 회계업무 및 사업에 대해 감사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④ 사무국장과 간사는 협의회의 회계업무와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그 밖의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세칙으로 정한다.
①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2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현안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사업 선정ㆍ운영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0.16.>
②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주민자치, 지역복지, 주민편익, 지역사회진흥 등의 자치프로그램과 문화여가, 시민교육 등의 강좌프로그램으로 구분한다.
③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3개월 단위로 운영하되,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운영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초급 수준의 강좌 중심으로 운영하고, 프로그램의 원활한 순환을 위하여 수료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동장은 프로그램의 변경,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6.>
이용대상 시설범위는 자치회관의 기본시설과 그 부속설비(이하 “시설등”이라고 한다)로 한다.
① 자치회관 시설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시설등의 관리 및 이용주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6.>
② 동장은 이용주민의 확대를 위하여 새벽ㆍ야간 및 주말 프로그램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0.16.>
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시설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동장에게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치회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에 신청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6.>
② 동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자치회관 시설 사용 접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자치회관 시설 이용 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치회관 시설이용 서약서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6.>
③ 동장은 자치회관 시설등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6.>
1. 정치적,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이용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이용자의 안전 보호 목적 및 자치회관 시설 유지관리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노원평생교육포털’을 통해 온라인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5.10.16.>
②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일강좌 6개월 이상 장기수강생의 재수강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강좌 수료자가 자치회관의 동아리 활동 및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0.16.>
③ 자치회관에서 동아리를 구성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치회관 동아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동아리 구성 취지 및 자치회관 유휴공간 현황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동아리 구성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개정2024.3.18.,2025.10.16.>
1. 3개월 이상 운영되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료자의 모임
2. 노원구 지역 내의 동호회 중 자치회관 활성화에 필요한 주민의 모임 <개정 2024.3.18.>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경우 동장은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의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6.>
② 자원봉사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③ 동장은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활동일지와 별지 제14호서식의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
①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 신청자 또는 시설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신청과 동시에 수강료 또는 사용료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3.18.,2025.10.16.>
② 수강료 또는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ㆍ처리한다. <개정 2025.10.16.>
1. 수강료는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가상계좌, 무통장 입금,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및 노원구 지역화폐 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현금 결제 시 주민자치회는 결제 다음 날까지 수강료 관리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2.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③ 수강 신청자는 자치회관별 1인 1프로그램에 한정하여 수강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노원구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다. <개정 2024.3.18.,2025.10.16.>
④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등의 사용료를 환불해야 하며, 환불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3.18.,2025.10.16.>
1. 자치회관의 공공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등의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2. 시설등의 사용 취소를 신청하여 동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주민자치회는 프로그램 수강생이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개강 이전에는 전액을, 개강 이후에는 일 단위 계산하여 수강료 환불을 진행해야 한다. <개정 2024.3.18.,2025.10.16.>
⑥ 수강료 및 사용료는 매월 1회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수입결의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ㆍ지출 관리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며, 수강료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료 접수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① 조례 제30조제7항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료, 자원봉사자 활동에 필요한 실비
2. 공공요금, 보험료, 수수료 등 자치회관 일반운영에 필요한 경비
3.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ㆍ장비 구입비
4. 프로그램 발표회, 전시회 등 자치회관 행사 관련 비용
5. 그 밖에 자치회관 활성화 등에 필요한 경비, 주민자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업 또는 행사의 경비 등. 다만, 공익성에 어긋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4.3.18.>
② 동장은 경비 집행 시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지출결의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ㆍ지출 관리부에 기재하며,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입 및 지출내역의 공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0.16.>
③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징수 및 수강료 등의 집행방법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회계법」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3.18.>
① 주민자치회는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ㆍ지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연 2회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6.>
② 회계감사위원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 위원 2명으로 하되, 조례 제30조제8항에 따라 지정된 회계책임자는 제외한다. ③ 자치회장은 정기 회계감사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수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연간 운영계획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6.>
1. 자치회관 시설, 프로그램 현황 및 운영계획
2. 주민자치회 위원 현황
3. 자치회관별 특화사업 운영계획 및 행정사항 등
② 조례 제34조제2항의 운영결과 보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구청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자치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동장은 강사 모집 시 공개모집과 추천모집을 병행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모집한다. <개정 2025.10.16.>
1.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모집공고문 게시
2. 강좌 분야별 협회 및 전문학원 등에 모집 안내공문 발송
3. 노원구 소식지, 노원구인터넷방송(NBS), 지역신문, 그 밖의 홍보물 활용
4. 관련 협회 등의 추천
② 강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자치회관 강사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6.>
신규 프로그램의 개설이나 강사의 결원으로 강사를 충원할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분야 전공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 강의 경력이 많은 사람
3. 그 밖에 자원봉사 등 자치회관 활성화에 노력한 사람
① 강사 계약은 정기계약과 수시계약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계약은 매년 말 강사평가 결과 및 경력 등을 참조하여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선임하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수시계약은 새로운 강좌의 개설, 강사의 결원 등이 발생한 경우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선임하되, 계약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해당연도 말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0.16.>
④ 강사로 선임된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강사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수강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개정 2025.10.16.>
⑤ 동장은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강의수준 저하 예방을 위해 강사 1명이 권역 내 자치회관에서 2개 이상의 강좌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다.
⑥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강사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4.3.18.>
1. 질병으로 인한 장기치료 등으로 계속 강의가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민원발생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진행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의 자치회관 운영 취지 및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① 조례 제33조에 따른 실비 및 수당의 지급범위는 별표 2에 따른다.
② 주민자치회는 강사의 강의실적, 수강인원, 평균 강사료, 다른 프로그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수강료 징수범위에서 적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동장은 연 1회 이상 강의실적, 수강생 설문, 자원봉사활동, 자치회관 활성화 기여도 등 전반적인 실적을 평가하여 강사 계약 시 참고할 수 있다.
동장은 자치회관 운영의 효율성과 강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강사에게 소양교육 등의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동장은 효율적인 강사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6호서식의 강사 이력카드를 작성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