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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2319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2-08-17공포 2022-08-17공포번호 32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행사를 지원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채무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아동ㆍ청소년에게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지원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7조

지원방법 등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변호사, 전문가 상담, 각종 청구 및 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및 그 밖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

비용지원

도지사는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9조

지원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법률지원 신청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의 상담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준수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정보제공 및 홍보 등

도지사는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