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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2317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2-08-17공포 2022-08-17공포번호 13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가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차임의 적정 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2. “상가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의 점포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등이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상생협력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상생협력 상가”란 상가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4. “착한 임대인”이란 상가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 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한다.

제5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 상인 보호 대책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 등의 사유로 임대료 등이 임차인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4.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예산지원을 통해 직ㆍ간접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한 지역개발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상가 상생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상권
②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은 100분의 5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가 상생협약에 임대료와 제2항에 따른 임대료 비율 미만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요구권 등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 사항이 포함되도록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가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상생협력 상가 지원

① 시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생협력 상가의 환경개선 및 공공기반 시설 조성 등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생협력 상가 조성을 위해 착한 임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물 안전 점검 등 경비의 보조
2.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3. 그 밖에 상생협력 상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④ 시장은 상가 상생협약을 체결한 착한임대인에게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

상생협력 상가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상생협력 상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생협력 상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 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지역상권 상생협력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상가 임대인, 상가 임차인 대표
3. 상권분석, 부동산, 경제 등 상권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사람
4. 변호사,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상가 임대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상권 상생협력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와 관련된 비위,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