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①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에 관한 기준 및 절차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1. 지역의 평균 가격 이하 여부 등 가격 기준
2. 영업장 위생ㆍ청결 기준
3. 종사자 친절도 및 서비스 기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ㆍ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
1. 지역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2.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3.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4.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5.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6. 프랜차이즈 업소
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광주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2.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의 요금 보조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5. 소상공인 특례보증 우선 추천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위한 현지실사 또는 제6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가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 요원’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니터 요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점검
3. 가격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모니터 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착한가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업소가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6조제2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