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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자치법규 2222314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2-08-17공포 2022-08-17공포번호 13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광주시와 광주시민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 조성 노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광주시 또는 광주시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시장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북한 주민과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무의 위탁

시장이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의 기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사업 지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협력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시민ㆍ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위원장이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한 사안 등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심의 안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4. 본인이나 본인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써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1조의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실무추진단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추진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위원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