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회계운영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와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회계운영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와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는 시장이 관리ㆍ운용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설치부담금
2. 오ㆍ폐수 사용료
3.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4. 다른 회계의 전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등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 및 기계정비 등의 교체ㆍ보완 및 신규투자비
2. 배출부과금 선 납부
3.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위탁관리비
4. 사용료 체납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용
5. 처리시설과 관련된 사업비
6.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ㆍ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세외수입업무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세외수입업무 담당과장
3. 재무관: 행정국장
4. 분임재무관: 회계과장
5. 그 밖에 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은「밀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은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 한다.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밀양시가 지정한 금융기관(시금고)에 설치한다.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