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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가축분뇨 퇴비ㆍ액비 유통협의체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2311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27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사육 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액비”란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4. “퇴비”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제3조

퇴비·액비 이용 촉진계획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에서 생산된 퇴비ㆍ액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장흥군 가축 분뇨ㆍ퇴비 이용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하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를 이용한 양질의 액비 또는 퇴비의 생산방법 2. 작목별 적정 시비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퇴비ㆍ액비의 사용에 따른 지역 주민의 민원 상담 4. 그 밖에 촉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

퇴비·액비 유통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22조제1항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액비 또는 퇴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흥군 퇴비ㆍ액비 유통협의체(이하 "유통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유통협의체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유통협의체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퇴비ㆍ액비 생산자단체의 장
2. 축산농가
3. 경작농가
4. 법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 재활용의 신고를 한 자
5.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 또는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
6. 퇴비ㆍ액비의 생산ㆍ활용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① 유통협의체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협의체의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유통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유통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⑤ 그 밖에 유통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의체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유통협의체의 기능

유통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축분뇨ㆍ액비 이용에 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
2. 가축분뇨를 이용한 양질의 퇴비 또는 액비의 생산 정책에 관한 사항
3. 퇴비ㆍ액비 이용 촉진 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정 확보 방안
4. 그밖에 퇴비 및 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의 의무

유통협의체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은 유통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 참여ㆍ협력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