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 조례는「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군에 두는 행정기구,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적용한다.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군은 이용대상의 구분 없이 누구든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데이터에 관한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일반에게 공개된 공공데이터는 이용자의 접근제한 또는 일방적인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금지한다.(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제외)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이용자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법 제7조제4항 및「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작성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부문계획(이하 “부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군수는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지침에 따른다.
③ 시행계획에는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군수는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각 부서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영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군수로 한다.
③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① 군수는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의 지역적, 환경적, 문화적, 인구학적(성별, 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
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수요에 대한 조사와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모니터링
3.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