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곤충농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곤충산업 육성의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2.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곤충산업의 인프라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생산자 단체의 사육ㆍ생산ㆍ가공ㆍ유통시설 지원
2. 곤충 관련 축제, 생태원 등 공익적 사업
3. 곤충생산단지 및 치유체험단지 등의 조성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법인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및 수요조사
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 확보 및 실용화
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ㆍ행사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
2. 식ㆍ약용 곤충 사육 및 산업화
3. 곤충식품산업 육성 및 상품화
4. 사료용 곤충 산업화 및 부산물의 상품화
5. 화분 매개 곤충의 산업화
6. 환경 정화 곤충의 산업화
7.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등
① 군수는 곤충산업 육성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안군 곤충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위원장은 농산촌미래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8.12.>
③ 당연직 위원은 농산촌미래국장, 곤충산업 관련 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학계(학교), 전문연구기관, 생산 및 유통단체 등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4.8.12.>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곤충산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계획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곤충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곤충산업 기술ㆍ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곤충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