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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22303

충청남도 공주시규칙시행 2022-08-16공포 2022-08-16공포번호 6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지급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공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작성해 공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으면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

① 의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일의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의 기준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①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일에 지급한다. 다만, 퇴직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 지급한다.
② 의장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급일,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의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9조

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의 계산에 있어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0조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와 설치ㆍ분리와 합병 및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 초과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선정인원의 수,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조기퇴직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작성해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으면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 의장은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해야 한다.
② 의장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때 정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에 대해 그 부족인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 직렬의 바로 위 직급의 재직자를 지급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다.
③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일의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3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의 기준

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정원이 초과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급의 초과된 정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상위직공무원
2. 장기근속공무원
② 의장은 제1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