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2.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보행환경의 조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보행환경을 개선할 때 준수해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교통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공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하는 자에게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8조의3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정선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정선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따라 설치된 정선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