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주 케이(K)기업가정신센터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주 케이(K)기업가정신센터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자료의 열람 장소는 전문도서관으로 한정한다.
② 자료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전문도서관에서 직접 자료를 선택하고 열람한 후 제자리에 정리한다.
시장은 기업가정신 함양 및 정보제공에 도움이 되는 전문도서관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입하여야 한다.
1. 진주 케이(K)기업가정신센터의 비전과 목표, 역할 수행에 적합
2. 일반 교양 자료부터 전문성 있는 학술 자료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수집
3. 정치, 종교, 사상 등에 중립적인 자료
4. 신간 자료 우선 선정. 다만, 고전으로 인정된 저작과 우선 수집할 필요 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료는 발행연도와 관계없이 수집한다.
① 시장은 기업가정신 함양 및 정보 제공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증된 자료가 도서관 비치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증을 거부하거나 해당 자료가 필요한 시설에 기증할 수 있다.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과 적정수준의 유지를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의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문화시설에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
① 교육ㆍ체험센터의 수집대상 자료는 기업가 정신 함양과 관련된 것으로 역사ㆍ문화적 보존 가치가 있고 학술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로 한다.
② 자료 수집은 구입, 기증, 기탁 등의 방법으로 하며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각 대상의 자료를 15일 이상 공고하여 도난ㆍ도굴 유무 등 출처를 확인하여야 하며, 도난ㆍ도굴이 의심될 경우 이를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자료에 대한 출처 및 수집 경위를 기록하여야 하고 수집 과정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료를 구입하려는 경우 구입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입방법은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 기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기증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기증 자료 수납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 기증증서를 수여한다.
① 자료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 기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기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기탁자료 수납증서를 발급한다.
② 기탁기간은 기탁하는 해의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그 이후부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탁자료 수납증서를 갱신한다.
③ 기탁기간 중에 자료의 소유권이 변경된 때에는 전소유자(사망한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을 말한다)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기탁자료 수납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④ 기탁기간이 만료되면 기탁자료 수납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기탁자료 반환서를 발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수집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4.5.>
1. 소장 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도난ㆍ도굴 및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경우
3. 매도ㆍ기증ㆍ기탁 신청자의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4. 국가유산(역사)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시장은 소장자료가 분실ㆍ훼손 및 도난 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소장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소장자료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 자료 반출, 반입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 및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자료의 분실ㆍ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④ 전시 또는 대여 중인 자료를 제외한 자료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자료는 일반 자료와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연 1회 이상 자료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소장자료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자료 점검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