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필수업무 분야 및 종사자별 시책ㆍ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11.11.>
1.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우주항공경제국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