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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296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11공포번호 20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필수업무 분야 및 종사자별 시책ㆍ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11.11.>
1.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우주항공경제국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