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라 칠곡군의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라 칠곡군의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 및 배부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처리부서”란 정보의 생산 및 관리,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등 정보공개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① 총괄부서는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는 법 제7조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구체적 범위, 시기,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는 청구된 정보를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처리부서는 업무 담당자를 지정한다.
② 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를 주관부서로 지정한다.
1. 청구내용의 업무관련성이 많은 부서
2. 청구내용의 우선순위로 요구된 정보를 처리하는 부서
①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은 정보
4. 공개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 청구인에게 바로 정보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정보의 공개 및 우편요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수수료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②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용목적이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제1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법 제12조에 따라 칠곡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괄부서는 심의회 의결서를 처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처리부서는 심의회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위원들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인, 제3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촉직 위원에게는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