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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293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2-08-16공포 2022-08-16공포번호 13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ㆍ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경산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 등”이란 법 제2조제13호, 제14호,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 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경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수립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9. 감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10. 그 밖에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5년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대비 물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방안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

감염병 방역대책반 운영

① 시장은 감염병 업무의 비상 대책 지원을 위하여 경산시 방역대책반(이하 “방역대책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방역대책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 관리 계획수립 및 감염병 대응 방안 자문
2.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지원
3. 감염병 관련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 준비에 관한 사항
4. 공공 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및 보호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방역대책반의 구성과 운영 및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ㆍ기관ㆍ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의료ㆍ방역 물품 지원 사업
2. 감염병 예방ㆍ관리 교육 및 홍보 사업
3. 감염병위기 시「의료법」제3조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방역시설 개선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① 시장은 감염병의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 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