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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2292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2-08-16공포 2022-08-16공포번호 13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산시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경산시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인재의 지역 내 취업의 기회 확대 및 촉진을 위한 사회ㆍ경제적 환경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지역인재 육성 및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
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한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3. 국제대학생 자작 자동차 대회 지원사업
4. 경산학 대학 교양과목 개설 및 운영 지원사업
5. 대학생 및 외국유학생 참여 문화교류활동 지원사업
6. 대학문화 활성화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7.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관ㆍ학 협력사업
8. 지역인재의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