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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291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1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경산시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기념품”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홍보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공산품, 공예품, 토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및 가공품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특성을 고려 하여 관광진흥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 상품 개발ㆍ홍보ㆍ판매 지원사업
2. 관광 홍보를 위한 행사 및 박람회
3. 관광 진흥을 위한 공모전
4.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시장은 관광객에게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경산시 관광안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시 관광 안내
2. 시 관광 정보 수집과 홍보자료 제공
3. 지역 특산품 및 기념품의 전시ㆍ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관광홍보달력 제작·배부

① 시장은 시 관광 홍보를 위해 관광홍보달력(이하 “달력”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ㆍ시설 또는 개인에게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1.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 및 언론사
2. 한국철도공사(기차역 포함) 및 한국관광공사
3. 한국관광협회 및 여행사협회 회원, 여행사
4.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및 관광안내소
5. 시 산하 단체, 마을회관 등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6.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
7. 관내ㆍ외 음식점ㆍ숙박업소, 대형마트,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8. 그 밖에 관광 홍보에 필요한 시설ㆍ단체 및 관련 업체
② 시장은 달력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③ 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관광 홍보사진 및 설명
2. 시 로고와 시 명칭ㆍ시 상징물ㆍ시정구호
3. 각종 축제 및 행사내용
4. 그 밖에 관광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

제7조

관광기념품 제공

시장은 시 홍보를 위해 관광기념품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팸투어, 박람회, 판촉행사, 축제 등 각종 행사 참석자
2.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 참여자

제8조

시티투어 운영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시의 관광지ㆍ문화유적지ㆍ체험시설ㆍ지역축제장 등의 주요 명소를 선정한 코스를 관광하는 경산시 시티투어(이하 “시티투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티투어의 세부 운영 및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시장이 기상악화 등 그 밖에 운영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티투어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

제9조

시티투어 이용료 및 이용자 준수사항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시티투어 코스별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무수행을 위해 탑승하는 공무원 및 관계자의 이용료는 면제한다.
② 이용자는 전문안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23.12.29.]

제10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관광 관련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2. 국내ㆍ외 관광 관련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3. 시티투어 운영
4. 온ㆍ오프라인 관광마케팅
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절차, 방법 등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