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 및「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31.>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 및「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운수종사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이하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에 해당하는 사업<개정 2024.12.31.>
2.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따른 환승 요금의 지원<개정 2024.12.31.>
3.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개선명령에 의한 수익이 없는 노선에 대한 손실금 지원
4. 버스 ㆍ 택시 등 각종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설치ㆍ운영 사업
5. 운임, 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시민의 편의제공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사업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4조제3호에 따른 운임 할인에 따른 공적부담 결손액의 보전
7.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서비스 제고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4.12.31.>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등은 별지 서식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사업실적
2.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등이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사업별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등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와 제2항의 행정처분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등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시 외부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등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자료 제출과 감사에 응하여야 한다.
시장은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시장이 경영상태나 서비스 수준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재정지원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7.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