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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289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5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지역중소기업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하여 경산시 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산시 중소기업육성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산시 (이하 “시”라 한다)의 기업을 말한다.
2. “벤처기업” 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과 제3조에 해당하는 시의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3.11.10.>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제2호에서 이동 2023.11.10.>
4. “벤처투자조합”이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법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제3호에서 이동 2023.11.10.>

제3조

기금의 설치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개정 2023.11.10.>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
2. 기금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법 제71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
4.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다음 각 목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또는 보조 <개정 2023.11.10.>
가. 중소기업의 운영 기반 강화 및 육성 지원사업
나. 중소기업 창업자 역량 강화 및 지원사업
다.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 지원사업
라. 그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제1호 및 제5호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출연금 <신설 2023.11.10.>

제7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며 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관리ㆍ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산시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기금을 예수ㆍ예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기금의 지원사업별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 대상사업ㆍ사업별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융자절차 등의 기금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경산시 중소기업육성 기금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과 결산
2.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3. 기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국장이 된다. <개정 2022.12.30>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삭제 2023.11.10.>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경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중소기업 관련 단체ㆍ조합 등 대표자
다. 중소기업 및 경제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기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시장은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⑥ 시장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촉위원을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업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2023.11.10., 2024.7.1.>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