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산시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산시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4년마다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고용정책 기본법」제9조의2에 따라 일자리 창출 대책을 수립한 경우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의 유치 및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2.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통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사업
3. 관내 기업, 특성화고등학교, 대학교,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4. 근로자의 교통 접근성 강화 및 주거 안정 지원 등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5.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6.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일자리 지원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정보 제공 및 취업 알선 등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
2. 취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취업박람회 및 취업지원을 위한 행사 개최
4.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제7조에 따른 고용촉진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6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제6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법인ㆍ단체나 개인 등을 선정하여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