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익활동사업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선진자치 행정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익활동사업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선진자치 행정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활동사업”이란 경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공익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민간단체 등”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공익활동사업을 수행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공익활동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민간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공익활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통일 의식고취 사업
2. 법질서 확립 사업
3. 깨끗한 경산 만들기 사업
4. 마을리더 역량강화 사업
5. 아동ㆍ청소년의 교육ㆍ문화ㆍ예술 지원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익활동사업 지원분야별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으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은 제5조에 따른 공익활동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3. 개인 또는 친목의 목적이 아닌 단체
4.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5. 최근 3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6.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단체
시장은 공익활동사업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대해 목적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활동실적 등을 점검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공익활동사업을 통하여 공익문화 확산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 또는 단체에 대하여「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