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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2286

경상북도 영천시규칙시행 2022-08-16공포 2022-08-16공포번호 5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발명의 신고

「영천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직무발명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발명의 성질 설명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명세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요약서

제3조

직무발명의 승계결정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에 대한 시 승계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특허출원 후 신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 후 시장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제2조에서 정한 직무발명의 신고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조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심의요청

시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른 영천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발명심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명세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요약서
3.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서

제6조

특허등록 통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특허등록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개인발명의 양도신청

조례 제19조에 따라 개인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발명(특허권) 양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명세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요약서
3.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발명 설명서
4. 특허증 사본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8조

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시장이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1. 해당 시유특허권의 실시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 그 준비기간
2. 해당 시유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경우 그 존속기간

제9조

처분의 공고

시장은 조례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시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의계약 신청

①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시유특허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개요
2. 시설규모
3.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연도별 생산 및 판매계획 등

제11조

계약서의 작성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유특허권을 처분할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처분하는 시유특허권의 표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

예정가격의 결정

① 시장은 시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

예정가격의 산정기준 등

① 시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1. 시유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의 실시료 추정 총액 2. 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특허권의 매매 실례가격 ②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실시료 예정가격 = 시유특허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 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③ 제2항의 계산식 중 총판매 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판매 예정수량: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의 합계 2. 제품의 판매단가: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 3. 점유율: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시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4. 기본율: 3퍼센트. 다만, 해당 시유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예정가격은 실시기간 내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 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제품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품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제14조

대장의 기록

시장은 시유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직무발명”은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