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천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천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지하의 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안전관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시장은 관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영천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 시책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천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영천시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
3. 지하안전관리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지하안전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업무분야의 공무원
3. 영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위원회 등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