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천시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천시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사업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3. “관리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① 시설물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이 있는 해당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운영토록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주체로 필요에 따라 시설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비영리법인, 영농조합법인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3.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에 단체로 등록된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
①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기간 만료 후 기간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8조에 따라 징수하는 이용료 등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전기료, 수도료 등 관리유지비(단, 지원 범위는 비용의 최대 50퍼센트에 한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 또는 수탁자는 이용자 등의 재산 및 신체의 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설물별 이용료, 감면기준 등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시설물 이용료를 시설물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
① 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