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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275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2-08-16공포 2022-08-16공포번호 31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해남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해남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군수는 영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위촉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 12. 16.>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의손상이나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8조

수당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