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목포시 장난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과 도서관의 운영자(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09:00 ~ 18:00하고 일요일은 09:00 ~ 14:00 까지 한다.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2. 매월 둘째, 넷째주 월요일
3. 정기 청소일 : 매분기 말일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시간을 조정하거나 장난감 정리, 안전점검, 개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휴관일시와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① 도서관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회원의 자격은 본인이 가입 당일로부터 1년간 효력이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아동 1명당 등록회원의 수는 1명으로 제한 한다.
③ 등록된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등의 가족관계 변동에 의해 회원을 변경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의 자격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④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 등록관리부를 작성ㆍ보관하고, 대여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의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① 「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연회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기준은〔별표1〕에 따른다.
② 연회비 면제 대상은 회원가입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신규회원에게는 회원카드를 무료로 발급하며, 분실 및 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 비용은 1,000원으로 한다.
② 회원카드를 분실한 회원은 즉시 도서관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회원카드의 분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책임진다.
③ 회원카드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양도할 수 없다.
① 장난감 등을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여를 중지하고, 연체일수 만큼 대여를 정지한다.
② 연체일수는 장난감 반납예정일의 다음날부터 반납일 까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① 회원은 자료 대여신청 시 회원카드를 지참하여 본인확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대여 전에 대여자료의 파손 및 고장 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여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전기적ㆍ전자적 장치가 내장된 장난감의 대여 시에는 회원에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파손 및 사고예방에 힘써야 한다.
④ 동일한 장난감은 한 달 이내 대여가 불가능 하다.
①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
② 대여자료는 회원의 가정 및 단체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ㆍ 단체 등에 양도할 수 없다.
③ 회원은 장난감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① 회원은 대여자료 등을 청결하게 정비한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회원카드를 지참한 경우에는 대리반납을 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대여자료의 파손 및 고장 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여부 등을 확인한 후 반납처리 한다.
③ 반납기일이 도서관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개관일을 반납기일로 한다.
① 대여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한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변상금을 부과한다.
② 장난감 이름표, 장난감 관리봉투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도 제1항을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난감 등의 변상기준은〔별표2〕와 같다.
④ 운영자는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게 그 사유를 참고하여 일정기간 또는 변상완료시까지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일정기간 반납 독려에도 불구하고 대여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변상기준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변상조치에 갈음하는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의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① 회원은 도서관 및 이와 관련한 부대시설을 이용하거나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장난감도서관 이용하는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하고, 보호자는 동반한 아동이 대여자료 등을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이용자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도서관 이용시 주의사항 등의안내문을 도서관 내에 게시한다.
연회비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목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