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라 사회 전반에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산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라 사회 전반에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산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서 아산시가 설치한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최적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공공산후조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1. 산모와 신생아에게 급식ㆍ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3. 산모에 대한 교육ㆍ프로그램 등의 운영
4. 건물 및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아산시 소재 의료기관
4. 그 밖에 시장이 운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과 위탁협약 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시설을 보호하고 적정하게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위탁할 기관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개정 2026.9.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ㆍ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대상은 이용을 신청하는 날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다른 자치단체 주민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②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산모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배우자
7. 셋째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8. 「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9.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10. 그 밖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산모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 산모 및 신생아
3.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에게는 이용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산모는 별표 2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 시장은 해당 이용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