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9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9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다.
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일시, 장소 및 그 내용을 위원 및 용인시의회 의장에게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용인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6. 4. 24〉
① 심의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심의회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② 심의회는 심의ㆍ의결을 한 경우 심의회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안건과 그 의결내용 등을 기록한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ㆍ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