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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2264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동두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5. 6.>
2. “장애인복지단체”란 유형별 장애인을 대표하거나 장애인복지를 위해 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은 장애인 단체(그 지부, 지회를 포함한다)로 동두천시에 사무소를 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5. 6. 30.>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와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 추진

시장은 장애인복지단체의 건전한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 6. 30.>
1. 장애인복지단체 운영 지원 사업
2. 장애인 권익 증진 및 인식개선사업
3. 장애인 상담사업
4. 장애인 교육ㆍ세미나 및 캠페인
5. 장애인 취미활동 및 문화ㆍ자연 현장 체험
6. 장애인들의 화합ㆍ교류 증진을 위한 행사
7. 장애인 정책모니터링 사업
8.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5. 6. 30., 2026. 5. 6.>

제6조

장애인복지단체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전문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언하고 후원 등을 통해 장애인복지단체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위원회 활동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5. 6. 30., 2026. 5. 6.>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시장의 자문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위원의 해촉, 제척사유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 6. 30.>

[본조신설 2024. 7. 3.] [제목개정 2026. 5. 6.]

제7조

재정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장애인복지단체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4. 7. 3., 2025. 6. 30.>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복지단체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 6. 30.> <개정 2026. 5. 6.>

제8조

준용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 7. 3.>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