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6.>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6.>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전문개정 2022.8.16.]
<삭제 202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