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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225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6-01-05공포 2026-01-05공포번호 19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활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2026.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6.>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8.16.>
2.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을 주 이용대상으로 청소년의 심신수양, 자질함양, 취미개발, 정서함양과 사회봉사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에 따른 수련시설 및 이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1.5.>
4.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8.5.21, 2022.8.16, 2026.1.5.>

제4조

사업

시설을 운영 및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8.16, 2026.1.5.>
1.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및 청소년 복지 증진
2. 청소년 정서안정 지원 및 사회교육 <개정 2026.1.5.>
3.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개정 2026.1.5.>
4.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도
5. 그 밖에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6.1.5.>

제5조

시설의 사용 등

<본조 제목 개정 2026.1.5.>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1.5.>
1. 인천광역시 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 및 일반주민
2.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개정 2018.5.21, 2022.8.16.>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1.5.>
1.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22.8.16.>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6.1.5.>

제6조

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26.1.5.>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방문ㆍ인터넷 또는 FAX로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ㆍ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1.5.>
1.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거나 허가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2.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관리를 위한 긴급한 개ㆍ보수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6.1.5.>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1.5.>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은 사용 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등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구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공식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4. 청소년 단체가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행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일부 또는 전부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5.11.10.>
1.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개정 2026.1.5.>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6.1.5.>
3. 사용자가 시설 사용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개정 2026.1.5.>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운영자 및 사용자 귀책사유 두 경우 모두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은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분쟁해결기준」10. 학원ㆍ교습ㆍ레저 서비스 관련 ④체육시설업(혹은 ②학원운영업 혹은 ③평생교육시설업)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5.11.10.>

제11조

사용자의 의무

① 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허가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6.1.5.>
② 시설의 사용자가 시설 및 설비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

제12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시설을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1.5.>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방법ㆍ기간ㆍ조건ㆍ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2.8.16., 2026.1.5.>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6., 2026.1.5.>
④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5.21>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1.5.>
③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해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1.5.>
④ 그 밖에 관례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무와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계약 조건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보험가입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5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22.8.16., 2026.1.5.>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8.5.21, 2022.8.16.>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