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추진과정을 기록ㆍ관리ㆍ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자로 관계공무원, 연구용역기관, 사업수행기관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구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추진상황 점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정책실명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주요 구정 현안사업
2.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다수 구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5.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서구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제1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제4조 각 호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담당부서의 장이 제출한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사업내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책임관은 매년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와 담당부서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