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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자치법규 222225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훈령시행 2023-06-11공포 2023-06-02공포번호 0031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심의회 기능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6.11.〉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4명은 위촉위원으로 하고 3명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임명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6.11.〉
② 위촉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3.6.11.〉
③ 임명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

위원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른 결원의 발생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 해촉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6.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7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심의회 개최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③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⑤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며,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