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대전광역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대전광역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환경보건계획(이하 “환경보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보건계획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대전광역시 관내 환경보건에 관한 현황
3.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4.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의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5.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환경보건계획에 반영된 시책의 시행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7. 그 밖에 대전광역시 관내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대전광역시 관내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
3. <삭제 2025.3.7.>
4. 그 밖에 대전광역시의 환경보건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환경녹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6.28., 2026.8.28.>
⑤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환경보건 전문가
2.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3.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보건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4항 및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건강영향조사반(이하 이 조에서 “건강영향조사반”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건강영향조사반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환경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2. 환경보건, 인체독성, 환경매체 및 역학조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장은 건강영향조사반의 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되어 활동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건강영향조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반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삭제 2025.3.7.>
<삭제 2025.3.7.>
① 시장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대전광역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등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