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활동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활동공간을 설치 및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활동공간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청년활동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 능력개발, 자립기반 형성 및 소통활성화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추진
3. 지역의 청년 종합 거점 복합문화공간 제공
4. 그 밖에 청년활동 활성화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청년활동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다만, 사용자가 경합할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사용자가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청년 또는 청년단체
2. 제1호외의 청년활동공간의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① 사용자는 청년활동공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청년활동공간의 설치 목적이나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2. 청년활동공간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용자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 청년활동공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청년활동공간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활동공간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 제5조제1호에 따른 사용자가 사용하는 경우
청년활동공간의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장은 청년활동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활동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