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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2246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2-09-30공포 2022-09-30공포번호 58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어린이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치료, 교육, 돌봄 기능을 제공하는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장애어린이는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어린이는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장애어린이는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에서 비장애어린이와 동등한 접근권을 가진다.

제3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장애어린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어린이의 건강과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어린이에 대한 건강관리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장애어린이가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병원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대전충남권역의 거점병원으로서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제3항 각 호에 대한 업무
2. 장애어린이에 대한 진단 및 재활치료에 관한 업무
3. 장애어린이의 교육 및 돌봄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재활치료, 특수교육, 돌봄(상담ㆍ사례관리ㆍ정보제공ㆍ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지원 등을 말한다) 등에 관한 업무

제7조

병원의 위치

병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567-10 일원에 둔다.

제8조

병원의 진료대상

① 병원의 진료대상은 장애어린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징 및 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어린이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병원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제9조

진료수가등

① 진료수가 및 약가(이하 “진료수가등”이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입원료 및 증명서류 발급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비용 등 제13조에 따른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병원의 장이 정한다.

제10조

진료수가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진료수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실에 대한 비용은 일반실 이용에 한정한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인 장애어린이
2. 그 밖에 시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감액비율은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채용

① 시장은 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2제3호에 따른 인력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환자안전법」 제12조에 따라 병원에 장애어린이의 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채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복무 등

제11조에 따른 인력에 대한 복무, 교육, 수당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공무원법」 및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의 복무, 교육,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건의료제공 및 공공재활서비스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
3. 병원 시설 계획 및 변경, 장비 구매 등에 관한 사항
4. 병원 내부 규정에 관한 사항
5. 인력 수급(需給)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병원 운영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복지국장, 병원의 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1. 대전충남권 관계 공무원(교육청 공무원을 포함한다)
2. 장애인 단체 또는 장애어린이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
3. 공공의료전문가
4. 재활치료전문가
5. 그 밖에 병원 운영과 관련되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7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병원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2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

운영의 위탁

시장은 병원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으로서 300병상 이상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2.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