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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2243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13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진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진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위치

당진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시청1로 28에 둔다.

제4조

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
2.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3.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입주단체 등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시에 지회를 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단체 설립에 관한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단체는 원활한 보훈회관 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보훈단체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조제목 개정 2025.6.30.>
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한 법인ㆍ단체 또는 지방공사(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보훈회관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② 보훈회관을 수탁받아 운영하려는 수탁기관은 시장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보훈회관의 위탁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위탁을 갱신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제7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양도금지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의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훈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제10조

원상복구

수탁기관은 계약의 해지 ㆍ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는 그 시설물을 원래대로 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②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수탁기관의 시설물 파손은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보훈회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