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광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241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29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7.>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하여 업무를 지연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행위
마. 승진ㆍ인사 등에 있어 불안을 주거나 불리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바.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행위
사. 업무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차별행위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아.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2. “직장”이란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의회 의원을 포함한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

의장의 책무

①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고충상담 담당자”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고충상담 담당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고충상담 담당자는 상담에 대한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결과 경미한 사안의 경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판단된 경우,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신설 2024. 12. 27.>

제8조

피해 직원 등의 보호 및 지원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 직원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피해 직원 및 신고 직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조사에 협력하거나 신고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

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4. 12. 27.>
② 의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실태조사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 내용 등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