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창군 내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창군 내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장”이란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원 내 물놀이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물놀이장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및 비품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지정된 운영기간에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관리자”란 군수가 물놀이장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정하는 자(물놀이장의 사무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안전관리요원”이란 물놀이장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놀이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물놀이장 안전관리 및 이용 수칙은 별표 1과 같다.
④ 그 밖에 물놀이장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물놀이장의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등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운영기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 중 관리자가 정하는 기간
2. 운영시간: 10시부터 18시까지 시간 중 관리자가 정하는 시간. 다만, 야간 개장의 경우에는 20시까지 연장 가능
② 물놀이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군수가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료는 별표 2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둘 수 있으며, 점검 및 보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로 휴장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을 조정한 경우에 관리자는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물놀이장 질서나 안전을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2. 안전관리요원의 지도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위험한 물품 등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관리자가 물놀이장의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관리자는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놀이장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매년 여름철에 운영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위탁받은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