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속초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속초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와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자문 및 심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민은 사업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악취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지역, 악취발생 사업장 밀집지역 등 악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체계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시책 추진을 위해 속초시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적발 사업장, 추진계획 및 추진성과 등에 관련된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1. 추진계획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3.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지정 건의
4.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민관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악취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악취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원 1명
2. 악취 관련 전문가
3. 악취발생지역 주민대표
4. 악취발생지역 사업장 또는 시설 관계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간사는 악취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 및 과반수 위원의 요구에 의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속초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0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합의하였거나 악취문제가 해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