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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자치법규 2222232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2-08-12공포 2022-08-12공포번호 29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와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자문 및 심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사업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악취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지역, 악취발생 사업장 밀집지역 등 악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추진계획

시장은 체계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시책 추진을 위해 속초시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정보공개

시장은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적발 사업장, 추진계획 및 추진성과 등에 관련된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1. 추진계획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3.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지정 건의
4.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민관협의회 구성

① 민관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악취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악취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원 1명
2. 악취 관련 전문가
3. 악취발생지역 주민대표
4. 악취발생지역 사업장 또는 시설 관계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간사는 악취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민관협의회 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 및 과반수 위원의 요구에 의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속초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0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합의하였거나 악취문제가 해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