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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229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2-08-12공포 2022-08-12공포번호 20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는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기본계획ㆍ수도정비기본계획ㆍ하수도정비기본계획ㆍ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계획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제3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법 제8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을 신축하는 자
2. 제1호의 시설물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규모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
가. 증축으로 누적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

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법 제9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을 신축하거나,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중수도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된 물(이하 “재처리수”라 한다)을 공급받는 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재처리수 사용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사용요금은 시설비, 생산비, 판매비, 관리비 등 비용을 감안하여 별표와 같이 정한다.
③ 재처리수를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요금을 면제한다.

제6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은 총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로 하되, 사업장별 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5백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8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의무 설치 대상시설은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또는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

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교육ㆍ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시민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