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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2227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6-01-07공포 2026-01-07공포번호 2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강화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①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고 탄소중립 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탄소중립 경영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시장은 범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군포시 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장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군포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군포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군포시 비전
2.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7조

군포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시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군포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

군포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법 제40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포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

군포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포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군포시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과 그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경기도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포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3.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1.7.]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군포시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시장은 관할구역에 위치한 공공기관 등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7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①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ㆍ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ㆍ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시장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시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사업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

시장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탄소흡수원 확대

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21조

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지역 물관리 사업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

협동조합의 활성화

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협동조합의 공유재산 사용 및 대부요율은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며, 방음터널 상단부에 설치된 태양광시스템의 경우 임대료 산출은 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임대료 = 개별공시지가 × 임대부지면적 × 연 1천분의 10 이상

제24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①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천연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시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6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ㆍ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예산조달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군포시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포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8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정책을 담당하는 국의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29조

포상 등

시장은 탄소중립 촉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ㆍ기업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