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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2226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3-07-04공포 2023-07-04공포번호 20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군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존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상황이나 발전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운영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시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행정제도 등을 정비하고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시의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제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군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전망
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3.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 및 기본정책 방향
4. 제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등에 관한 사항
5.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기본전략
2.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
3.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군포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군포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본전략ㆍ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제5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평가 등

① 시장은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군포시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지표에 따라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2년마다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군포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발전지표에 따른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제6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포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4. 발전지표 개발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ㆍ홍보ㆍ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장ㆍ실장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7.4.>
1. 교육, 보건복지, 경제, 환경, 문화예술 및 행정 등 각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추진 역량을 가진 사람
2.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3. 군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군포시의회 의원
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위원장이 지명한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 간사로 둘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및 제7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제7조제4항제3호는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ㆍ회의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과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위해 본인 및 배우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3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① 시장은 군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법 제26조에 따라 민관협력단체인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조사ㆍ연구
2. 지속가능발전 교육ㆍ홍보
3. 지속가능발전 실천 사업
4. 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수렴
5.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6.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7.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8. 국내외 협력
9. 위원회의 의결사항 이행

제14조

협의회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법 제26조제3항 및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 경비
2. 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5조

지원방법 및 정산

① 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월별이나 분기별 또는 일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② 협의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협의회를 해산할 때에는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에 대하여 시장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일부를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에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시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조사 및 연구 의뢰

① 시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발전지표 및 보고서 작성 등 지속가능발전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교육ㆍ홍보ㆍ협력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국내외 단체 등과 상호협력할 수 있으며,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민간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관련 기관ㆍ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