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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장애인·노인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2225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3-12-12공포 2023-12-12공포번호 21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장애인ㆍ노인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등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2.>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노인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을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4.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ㆍ노인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용에 관하여 군포시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

보험 가입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ㆍ노인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제4조

보험회사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

보험료 납부

시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제6조

보험료 보장기준 등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7조

보험금 청구 등

①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ㆍ노인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군포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ㆍ노인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제8조

보험 가입 제외

장애인ㆍ노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2.12.>
1. 피보험자가 사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군포시 이외의 주소인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제9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ㆍ노인등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② 시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