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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2224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2-08-12공포 2022-08-12공포번호 19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포시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군포시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 환경교육계획(이하 “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추진전략 및 방향
2. 학교ㆍ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3.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4.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단 또는 기금의 설립 및 운영
5.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
6. 민간이 운영하는 환경 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방안
7. 시 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 계획을 수립 및 변경할 때에는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고, 제6조에 따른 군포시 환경교육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④ 시장은 시 계획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 청취

① 시장은 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군포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의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자문
6.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공동위원장 1명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관련 담당국장,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군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명
2. 환경 및 교육관련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
3. 환경 관련 기사 이상의 국가 자격을 갖추고 환경교육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5.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회의는 공동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원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 환경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 환경교육 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안건준비를 포함한 위원회의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①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학교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6.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9.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시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사회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 기업, 사회단체 등의 사회ㆍ마을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6. 제16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시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환경교육 실시 후 15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성별ㆍ연령별ㆍ직종별ㆍ시기별 분리 통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보급 및 지원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3.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환경교육의 실시
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7.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ㆍ협력
8.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17조

환경교육센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설치한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단(또는 기금)의 설립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환경교육센터 및 사업비를 지원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환경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⑤ 제3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성별ㆍ연령별ㆍ직종별ㆍ시기별 분리 통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

환경교육 정보망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군포시 환경교육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백서 및 우수사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 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군포시 환경교육 백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별ㆍ기관별ㆍ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의 우수 환경교육 활동을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또는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