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천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천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다.
①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과천시가 수립ㆍ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ㆍ관ㆍ학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제8조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추진계획의 방향 및 목표
2.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3. 자살예방 등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상담ㆍ치료 및 사후관리
5. 아동ㆍ청소년ㆍ청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6.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7. 생명지킴이 교육 및 활동 지원
8.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과천시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센터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를 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과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과천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신하게 할 수 있다.